

사진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생존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을 호소하는 등 조현병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배심원 평의를 거친 후 선고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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