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도 ‘마약 투약’ 현대가 3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2심서도 ‘마약 투약’ 현대가 3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27 14:43
수정 2019-1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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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은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9월 6일 인천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현대가 3세 정현선(왼쪽)씨와 SK그룹 3세 최영근(오른쪽)씨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2019.9.6 연합뉴스
사진은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9월 6일 인천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현대가 3세 정현선(왼쪽)씨와 SK그룹 3세 최영근(오른쪽)씨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2019.9.6 연합뉴스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27일 열린 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은 지난 9월 6일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다음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우리나라 젊은 유학생 출신들이 준법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아무리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임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법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법 행위가 되풀이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중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해 압박을 받던 중 마약을 권유받았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정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도 다음 달 19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도 지난 9월 정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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