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인 조씨와 정 교수 두 사람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고 당국에는 100억원으로 부풀려서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또한 부인했다.
다만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코링크PE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종용했다.
다음 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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