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 문제로 항의하다가 손을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치료하려 하자 “니들이 뭔데 치료를 하느냐”면서 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대리점을 나와 도로로 뛰어든 A씨는 길에 누워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들을 또 폭행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중학생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