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을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을 치료받았으나 현재는 중단 상태다. 2019.4.19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을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병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을 치료받았으나 현재는 중단 상태다. 2019.4.19 연합뉴스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변호인)
“누굴 위해 변호하는 거냐.”(안인득)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변호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안인득과 그의 변호인이 말다툼을 벌였다.
국민참여재판 사흘째이자 마지막날인 27일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오전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심문에 이어 오후에는 유족, 검사, 변호인, 안인득의 순서로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변호인이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말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변호인은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어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안인득이 약을 끊은 지 오래 된 부분을 지적하며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며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고 맞받아쳤다.
변호인은 “안인득은 피해망상·관계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으며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다”며 변호를 이어갔다.
변호인은 “안인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 1명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행 전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조치가 되었다면 오늘의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누구 한 명을 비난하고 처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끝맺었다.
이미지 확대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 직후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19세 여학생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사망자 외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9.4.18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 직후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19세 여학생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사망자 외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2019.4.18 연합뉴스
안인득은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조차 횡설수설하며 동문서답식 진술을 했다.
안인득은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면서 “불이익이나 오해점, 몰카까지 거론했는데,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국가기관, 단체에 설명해도 무시하고 덮이고 또 덮였다”고 말했다.
또 국선변호인 2명을 향해서도 “제 입장을 설명해줄 것을 생각했지만, 불이익 당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차단당했다”고 말했다.
안인득에 대한 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중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