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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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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42분께 시작됐다.
김 상무와 조 이사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김 상무도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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