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형건설사 3곳 수사 착수
연합뉴스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수주전을 벌인 의혹을 받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지난 28일 형사6부(부장 이태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에는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해질 수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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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지난 28일 형사6부(부장 이태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에는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해질 수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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