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 주최 국악대회 운영미숙에 ‘심사회피제’ 절차 무시 의혹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가 주최한 ‘제8회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포스터. 대회개최 요강 하단에는 심사회피 규정이 적혀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9/SSI_20191129113349_O2.jpg)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가 주최한 ‘제8회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포스터. 대회개최 요강 하단에는 심사회피 규정이 적혀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9/SSI_20191129113349.jpg)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가 주최한 ‘제8회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포스터. 대회개최 요강 하단에는 심사회피 규정이 적혀 있다.
서울에서 판소리협회장을 역임하며 권위자인 K씨는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가 지난 17일 주최한 ‘제8회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 심사점수표에 대해 “달랑 최종 점수통계만 내는 이런 엉망인 대회는 전국 어디에서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심제라면 심사위원장의 점수표에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서명도 없다”며, “심사회피가 팸플릿에 규정돼 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심사회피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민요경연 때는 한 심사위원이 참가예정자를 밖으로 불러 대화를 나눈 뒤 그 사람이 경연대회에 참가했다는 등 민요·판소리부문에서 심사를 두고 적지 않은 잡음도 일고 있다.
29일 K씨에 따르면 전국 국악대회에는 심사위원들이 대회 경연자들을 심사할 때 심사회피제도가 있다. 경연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 등이 심사위원으로 오면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수상을 한 후 회피 신청 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대회 집행부에서 수상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대회 수상자는 해당 상장과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은 김포대회에서도 적용됐다.
![지난 17일 치른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 판소리 학생부 심사표. 심사위원 개인별로 점수표시가 없고 심사회피 기록과 최종 심사위원장의 서명날인조차 없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9/SSI_20191129113620_O2.jpg)
![지난 17일 치른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 판소리 학생부 심사표. 심사위원 개인별로 점수표시가 없고 심사회피 기록과 최종 심사위원장의 서명날인조차 없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9/SSI_20191129113620.jpg)
지난 17일 치른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 판소리 학생부 심사표. 심사위원 개인별로 점수표시가 없고 심사회피 기록과 최종 심사위원장의 서명날인조차 없다.
채점집계표로 예를 들어보자.
통상 심사위원란과 경연자란이 가로·세로로 나눠져 있다. 1명의 경연자가 노래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이 각각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경연자의 합계점수를 기록한다. 출연자가 10명이면 10명에 대해 각각 합계·평균 점수를 매긴다. 이때 최고와 최저 점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경연자마다 평균을 계산해 순위를 정한다. 참가 신청한 사람 중에 불참한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경연대회 종료후 공개된 심사표에는 심사위원장의 최종 사인이 없었다. 또 경연자 1명당 각각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도 없다.
또 심사회피를 한 위원의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점수란에 ‘회피’라고 적는다. 그러면 점수는 반영되지 않고 대신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회피위원의 점수로 반영한다. 이게 심사회피제다.
뿐만 아니라 어느 심사위원이 몇 점을 줬는지 다같이 확인하고 또 그 점수가 합당한지를 확인한다. 만약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가 부당하다는 게 밝혀지면 차기부터 심사위원에서 배제당할 수 있다. 이는 공개된 심사점수표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심사회피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다른 시·군에서 치른 전국국악대회 심사표. 심사위원 개인별로 점수를 매기고 검은색으로 심사회피를 했다는 기록과 최종 심사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9/SSI_20191129113751_O2.jpg)
![최근 다른 시·군에서 치른 전국국악대회 심사표. 심사위원 개인별로 점수를 매기고 검은색으로 심사회피를 했다는 기록과 최종 심사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9/SSI_20191129113751.jpg)
최근 다른 시·군에서 치른 전국국악대회 심사표. 심사위원 개인별로 점수를 매기고 검은색으로 심사회피를 했다는 기록과 최종 심사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있다.
심사위원이 회피했다는 확인 증거자료가 있는지 김포지부 측에 연락했으나 사무국장은 “심사회피 절차와 관련해 특별한 자료는 없다”며 “모든 자료는 A지부장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A지부장은 현재까지 심사회피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요청하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또 B심사위원장에게 심사회피와 관련해 확인하려고 여러 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종 심사채점표에는 심사위원장의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난 대회에서 경연 당일 공개한 대회 심사표를 보면 개인별 점수용지나 심사위원 서명 등 구체적으로 심사회피 절차를 거쳤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포국악대회는 최근 미숙한 행사진행과 지부장 및 심사위원들의 돌출행동으로 도마에 올라 김포지부장이 언론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 대회는 김포문화재단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회를 치렀다.
앞으로 김포평화국악대회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공정하며 투명한 전국대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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