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살해’ 60대 여성, 징역 14년 선고에 “안 죽였다” 소리 질러

‘동거남 살해’ 60대 여성, 징역 14년 선고에 “안 죽였다” 소리 질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5 15:49
수정 2019-1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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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CTV, 이웃 증언, 진술 번복 등에 따라 유죄”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다 퇴정 명령을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 곽경평)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2시쯤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사건 당일 A씨가 원룸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때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온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난 살인자가 아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죽일 수 있느냐”면서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외에 원룸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점, 요란한 싸움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증언, A씨의 진술 번복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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