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한다

서울대,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2-12 14:14
수정 2019-12-12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들어간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일 조 전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곽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에서 나온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연진위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또한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했다. 지난 10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이 논문을 이중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연진위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진실성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진위는 본조사위원회를 꾸린 뒤 최대 12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한다. 본조사 결정을 내리고 10일 이내에 본조사 위원회를 꾸려 9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하면 보고서 제출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