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2-27 14:10
수정 2019-12-27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제학 전 구청장. 서울신문 DB
이제학 전 구청장. 서울신문 DB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의 남편임 이제학(56)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6일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현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으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천구청, 사업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파일과 당시 정황을 보려주는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부인인 김 구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로 부인 김 구청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김 구청장은 2014년 구청장에 당선돼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