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는다.
장씨는 1·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자면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영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