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2018년 12월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71)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경비원의 몸을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뜨린 이후 머리를 차며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최씨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경비원은 결국 숨졌다.
최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A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다소 취한 것을 넘어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