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도 지난달 서 총장 직위 인정 결정 내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7일 “서형원 청암대학 총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청암대학 전경.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강병헌 이사장이 지난 5월 서 총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부당징계인 만큼 이를 취소하라고 학교법인 청암학원에 통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 징계 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광주고등법원도 서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암학원이 서 총장에 대해 처리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인 만큼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서 총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렸지만 학교법인이 거부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서 총장은 학교법인의 반대에 부딪쳐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총장실 명패를 떼고, 번호키도 바꿔 총장실 앞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서 총장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강병헌 이사장과 김정재 사무처장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청암대학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도 학교측의 부당한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한데 이어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이사장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