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구제 전담기구 설치하라”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구제 전담기구 설치하라”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2-25 18:04
수정 2020-02-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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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문체부 장관에 권고…성희롱 범죄자엔 국고보조금 제외 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하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은 예술 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침에 명시하고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예술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창작·집필 등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방지와 후속 조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피해 구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분쟁 심의기구로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심사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48종에 이르는 표준계약서에도 성희롱이 예술 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인권위는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때 성희롱 처벌 경력도 꼼꼼히 따질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성희롱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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