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지 사흘째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 무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2.23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범투본에 도심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점차 확산하려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한 점을 들었다. 또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하게 앉아 구호를 제창하고 대화를 나눈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범투본 집회 참석한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2020.2.23/뉴스1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