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 노량진로, 장승배기로, 동작구청 주변 대상
서울 동작구가 다음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량진역 인근 집회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동작구 관내에는 노량진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구는 노량진역 광장, 노량진로(노들역~노량진역~동작전화국 입구 사거리), 장승배기로(노량진역~장승배기역), 동작구청 주변을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 모두 제한된다.
구는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고, 집회 주최 단체에는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금지 대상장소에는 플래카드와 안내판을 게시한다.
금지구역 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행정명령과 함께 대상자를 고발한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은 “지역 내 집회 금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시행한 조치”라며 “앞으로 집회 금지를 위반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