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모든 집회 금지” 행정명령
내일 신천지 탄신일 소규모 모임 우려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문원동 신천지 교인 기숙사에서 자가 격리가 해제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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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일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확진환자를 접촉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신천지 대구 교인 5600여명이 해제됐다. 시는 신천지 측이 탄신일 대규모 공식 행사를 갖지 않기로 했지만 다단계 점조직이라는 특성상 폐쇄된 시설 이외에서 소규모 모임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기간을 2주간 연장한 상태다. 시는 이날 이들의 소규모 모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등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벌였다. 시 역학조사반과 행정인력, 대구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 등 199명이 투입됐다. 조사 대상에는 신천지 대구교회 외에 다대오지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사택 4곳이 포함됐다.
정부도 신천지 교인들이 역학조사와 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사례가 있다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신천지 신도를 비롯해 여러 사례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를 위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교인들에게 지난 11일 오후 문자를 보내 모임이나 집회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0-03-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