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사업장 재충돌’ 양대 노총 나흘만에 집회 중단

‘성남 재개발사업장 재충돌’ 양대 노총 나흘만에 집회 중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13 11:37
수정 2020-03-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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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찰 “코로나19 확산” 집회 중단 강력 경고

경기 성남시 금광1재개발사업장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벌여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13일 집회를 멈추고 자진 해산했다.

코로나19 확산속에 소음과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이 각각 600명,300명씩 집결했다가 오전 7시쯤 모두 해산했다.

경찰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측에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모여 집회하는 것이 부적절하고,그간 계속된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발생과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찰의 조처에도 집회 현장에 모여 들었으나,경찰이 11개 중대 900여 명을 동원해 현장 주변을 통제한 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자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

사 측은 또다시 집회가 열릴 것을 우려,이날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의 이번 갈등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협력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과 계약하자 한국노총이 공정한 근로 기회 보장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양 측은 지난 1월 29일부터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하다가 코로나19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2일 모든 집회를 중단했다.

한때 사태가 일단락된 듯했지만,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첫 출근이 이뤄진 지난 9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면서 양측은 재차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벌였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12일 0시를 기해 집회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양 측은 집회 금지 고시 당일에도 14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맞불 집회를 가졌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집시법에 따라 양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13일 오전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전원을 자진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부터 모인 양측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전원을 연행해서라도 사법처리 하겠다고 경고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주민 불편이 계속되면서 강력한 조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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