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강도상해죄를 비롯해 여러 범죄 행위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공범의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심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등은) 다른 사람의 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정신·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봤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월 공범 A씨와 함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튜버 B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A씨가 “수억원대 가치가 있는 B씨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함께 빼앗으면 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 승용차의 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뒤 자신들이 몰았던 차량에 붙여 아파트에 숨어들었고,위치추적장치를 미리 B씨 승용차에 붙여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새벽 시간 B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들어가 쇠파이프와 칼 등 흉기로 공격하고 수갑을 채운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직후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달아나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박씨는 이틀 뒤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