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A(27)씨 등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인증 마스크 5만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SNS에 “보건용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판매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질·성능 검사와 KF94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정보가 적힌 별도의 개별 포장 없이 큰 비닐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담은 이른바 ‘벌크’ 마스크였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돼 있으며 ‘의약외품’이라는 글자와 함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표시돼 있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마스크 구매자인 것처럼 A씨 등과 만난 뒤 일반 마스크 5만장을 압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마스크 1장당 2040원에 사서 2500원에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의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마스크가 수차례 옮겨 다니며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면서 “피의자들의 여죄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한 업자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