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에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대구구치소 교도관 1명과 조리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교도관은 지난 7일, 조리원은 지난 10∼11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 조리원들은 구치소 직원들 식사를 만드는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구치소에 소독·방역 등을 하고 있다.
시와 교정당국은 이들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대구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2일 절도죄로 수용됐던 A씨가 질환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근무한 외부 병원을 찾았다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시는 대구구치소 교도관 1명과 조리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교도관은 지난 7일, 조리원은 지난 10∼11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 조리원들은 구치소 직원들 식사를 만드는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구치소에 소독·방역 등을 하고 있다.
시와 교정당국은 이들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대구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2일 절도죄로 수용됐던 A씨가 질환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근무한 외부 병원을 찾았다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