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선착순 실시한다. 또 내장형 동물 등록도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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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30일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시민들은 반려견과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시술료 5000원만 지불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시는 반려견의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올해 연말까지 모두 4만두에 선착순 지원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은 사단법인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서 “내장형 동물 등록과 연계 지원해 유기동물 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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