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고성.속초 인근으로 번진 5일 강원도 토성면의 한 주택 앞에서 화상을 입은 강아지가 바닥에 고인 물을 마시고 있다. 2019. 4.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서원구 남이면 공터에서 개를 나무에 매단 뒤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행인은 A씨 등이 개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동네에서 산 개를 잡아 약에 쓰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기 맞은 개는 구조돼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