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쯤 울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이용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