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둔 계모… 7시간 이상 감금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6.3 뉴스1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일 계모 A(43)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천안 백석동 자신의 아파트 집에서 의붓아들 B(9·초등 3년)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모 대학병원에서 기계호흡을 하는 상태다. B군을 치료 중인 의료진은 가방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일 낮 12시쯤 점심도 굶긴 채 B군을 가로 50㎝, 세로 71㎝ 크기의 대형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B군이 게임기를 부셔놓고 ‘내가 안 부셨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다.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변명했으나 B군을 가방에 가두고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외출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어디로 외출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외출에서 돌아온 A씨는 B군이 소변을 봐 가방에서 흘러나오자 가로 44㎝, 세로 60㎝의 중형 여행가방으로 옮겨 가뒀다. A씨는 경찰에서 “가방을 바꿀 때 B군의 상태는 괜찮았다”며 “그런데 저녁 때 두번째 가방이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어 열어보니 B군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한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
A씨의 범행은 친 아들과 딸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1년 반 전 재혼한 B군의 친아버지(44)는 경남 지역에 출장 가 있었다.
특히 A씨는 한 달 전에도 B군을 학대해 수사를 받는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5월 5일 B군을 옷걸이 등으로 때려 이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눈과 손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A씨 집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최근까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의붓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 친아버지의 가담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천안·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