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만 안고 떠난 ‘아홉살 인생’… 천안 계모 적용 혐의는?

고통만 안고 떠난 ‘아홉살 인생’… 천안 계모 적용 혐의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6-04 10:07
수정 2020-06-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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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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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둔 계모… 7시간 이상 감금
9살 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둔 계모… 7시간 이상 감금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6.3 뉴스1
충남 천안에서 계모가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중태에 빠졌던 아홉 살짜리 의붓아들이 끝내 숨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천안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초등 3년)군이 숨졌다고 4일 발표했다.

이 병원 의료진은 A군이 비좁은 가방 속에 웅크린 자세로 장시간 갇히면서 산소부족으로 장기 등이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오는 5일 좀 더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A군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자신의 아파트 집에 있는 가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계모 B(43)씨가 이날 낮 12시쯤부터 거짓말을 했다며 7시간 동안 대형에서 더 작은 중형 여행용 가방으로 바꿔가며 의붓아들인 A군을 가둔 것이다. B씨는 A군을 가두고 3시간 동안 외출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에 의지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째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지난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B씨의 죄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적용했다.

천안·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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