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
채널A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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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우려는 “징계권을 삭제하면 부모의 훈육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76.8%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더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라면서 “자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말했다. B씨는 “극소수의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가 문제인데, 사건이 터지면 과도하게 법을 제정해 막으려는 것 같다”면서 “현행법상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먼저”라고 했다.사법부는 교육 의도를 고려해 부모의 체벌이 폭행인지, 훈육인지 판단한다. 형법이나 아동복지법상 자녀 폭행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훈육이 목적인 경우 죄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201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물건 훔치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파리채로 딸을 수차례 때린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모두 ‘훈육을 가장한 학대’로 폭넓게 봐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이 중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70% 이상인 만큼 자녀 체벌에 관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징계권 삭제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용인하지 말고, 전후 사정을 더 꼼꼼히 따져 보자는 의미”라며 “지금도 아동복지법에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한다’는 조문이 있어 징계권을 삭제한다고 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동 전문가들은 양육과 훈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부족한 부모 교육으로부터 체벌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197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체벌 금지법’을 만든 스웨덴은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정에 배포했다”면서 “법 제정 2년 만에 90% 이상의 국민이 ‘체벌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필요하면 양육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아이를 키울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도 있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