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으나 전북교육청은 사과 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유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송 교사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송 교사는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후에도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더 말하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송 교사 사건은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 교사는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 자택 창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해 4월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받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송 교사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학생인권센터는 성추행 쪽에 무게를 두었다.
선생님의 억울함으로 풀어달라는 학생들의 탄원서도 무시됐다.
특히, 극단적 선택에 앞서 송 교사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7차례나 면담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송 교사의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과 3년에 걸친 재판으로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뿐 아니라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송 교사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송 교사는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후에도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더 말하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송 교사 사건은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 교사는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 자택 창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해 4월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받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송 교사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학생인권센터는 성추행 쪽에 무게를 두었다.
선생님의 억울함으로 풀어달라는 학생들의 탄원서도 무시됐다.
특히, 극단적 선택에 앞서 송 교사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7차례나 면담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송 교사의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과 3년에 걸친 재판으로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뿐 아니라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