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필수의약품 추가”

식약처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필수의약품 추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2 09:22
수정 2020-07-02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총 38개를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11개로 확대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제, 칼레트라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

코로나19 치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치료제는 기존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를 포함해 모두 4개 품목으로 늘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여 주목받았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