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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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해 여권 일부 인사들과 서울시 등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부르는 것이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일자 여가부의 견해를 물은 것이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상 피해자’라는 여가부의 입장은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건은 비밀 엄수…여가부 보고받지 않는다”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여가부가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이뤄지는 사건은 비밀 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가부가 각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는 사안은 제도 전반에 관한 것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이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고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황 국장은 “각 기관의 (성범죄) 예방 조치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 전산과 서면으로 제출받게 돼 있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하게 돼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장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현행 제도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 국장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희정 때와 대처 다르다’ 지적엔…여가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을 포함한 미투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2018년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과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메뉴얼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때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충남도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여가부가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해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와중에 공교롭게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져 맞물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국장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점검 중이고 이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가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