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환희. 사진=인스타그램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 용인시 보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1차로를 주행 중이던 A씨의 아반떼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달리던 황씨의 벤츠와 접촉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황씨가 음주상태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1%로 전해졌다.
다만 교통사고 책임소재 관련해선 환희의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확인됐다. 상대 운전자 측은 환희가 당시 과속을 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아반떼 차량에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두 차량 모두 규정 속도를 넘어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차선을 변경한 아반떼 차량이 좀 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황씨를 피해 차량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