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할 이유가 없다” 여고생 성폭력 피해 유서 근거로 가해자 징역 3년6월 선고

“무고할 이유가 없다” 여고생 성폭력 피해 유서 근거로 가해자 징역 3년6월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7-16 16:06
수정 2020-07-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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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고생이 자살하면서 “식당 주인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남긴 유서를 거의 유일한 근거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및 추행, 간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0대 여고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고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지난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를 밝히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여고생은 자살하기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학교생활의 허물까지 솔직히 드러내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적시했다.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A씨를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알바 첫날 피해자와 신체 접촉에 합의했다는 A씨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시 유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고생과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뒤 “강제나 위력이 아니라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면서 “성폭력 피해를 진작에 호소했다면 합의에 적극 나섰을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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