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7시쯤 익산시 한 주택에서 동거녀 B(45)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바닥에 넘어진 B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천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그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알게 돼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한 B씨와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게 아니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아니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7시쯤 익산시 한 주택에서 동거녀 B(45)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바닥에 넘어진 B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천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그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알게 돼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한 B씨와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게 아니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아니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