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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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들과 학부모들의 19년간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불명예로 인해 숙명여고 교사들에게도 허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의 투명성에 대해 근본적 불신이 확산했다”며 “쌍둥이 자매는 입시정책을 뒤흔들었고, 수시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에서 중위권 학생이 불과 몇 개월만에 성적이 대폭 상승해 압도적으로 전교 1등을 한 사례는 수많은 사실조회에서도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은 기적같은 일”이라며 “한 사람이 이러더라도 믿기 어려운데 두 딸이 동시에 성적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중위권에 있던 자매가 다른 학생을 단기간에 제치고 최상위권으로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유출된 답안을 암기해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1년6개월간 5차례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자매들은 범행의 수혜자”라며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것이라 기대해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취지로 원망하고 억울해한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들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쌍둥이 자매는 재판 내내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왔던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제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며 “관련 사건에서 자매의 아버지가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기에 이 사건에서 무죄 변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자매들이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매들은 대입시험을 마치고 신입생의 꿈을 펼칠 나이지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자매들 역시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 당했다”며 “이 사건이 자매에게 평생 주홍글씨 되는 게 아닐지, 감당못할 굴레가 되는 건 아닐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른 변호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때 놀랐다”며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딸들까지 실형을 살아야만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자비가 없는 사회냐”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