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2020.4.16 연합뉴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15 총선 전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명부를 부당 유출해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있은 경선은 황운하, 송행수, 전병덕 등 3파전으로 치러졌다.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해 황 의원이 대전 중구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송행수 예비후보 측은 “황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당원전화번호를 불법 취득해 황 후보 지지에 이용하고, 대전시 및 구의원들이 황 후보 지지 전화를 돌려 도운 것으로 안다”면서 당원명부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황 의원의 중구 용두동 선거 사무실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표적수사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경찰 재직 때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