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에 사용된 시험지와 휴대폰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경찰이 압수한 시험지와 암기장, 휴대폰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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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쌍둥이에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H양 등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H양 등은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동급생들과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성적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H양 등은 1년6개월간 5차례 정기고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자들이고, 성적상승의 직접 수혜자”라며 “그런데 H양 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 H양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 H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숙명여고 시험지 및 정답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수서경찰서가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유출 정황 증거. 경찰이 앞서 압수한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에서 영어 시험 문제 유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수서경찰서 제공
또 화학서술형 교사가 제출한 오답을 동생이 유일하게 답으로 낸 점, H양 등이 화학·수학·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맞춘 점, H양 등은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성적 차가 문·이과에서 가장 크다는 점 등도 대표 증거라고 설명했다.
쌍둥이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장래희망이 역사학자였고, 이유는 무언가를 잊고 사라진다는 충격을 스스로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학교생활 내내 정확한 기록, 정밀한 언어, 정당한 원칙이 있었고 모든 일을 겪었지만 제 신념은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런 일을 겪고 어떤 분이 저한테 괜찮냐고 했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고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괜찮다는 말도, 괜찮지 않다는 말도 저에게는 없다. 그런데도 저는 이 자리에 살아있다. 저는 인형도 아니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도 아니다. 이걸 기억해주면 한다”고 강조했다.
쌍둥이 동생도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만 있을 뿐”이라며 “간접 증거 정황들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 매우 의문이다. 여기 앉은 H양 등은 대입 시험을 마치고 신입생의 꿈을 펼칠 나이인데,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중형을 선고받고 보금자리인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 사건이 H양 등에게 평생 주홍글씨가 되는 게 아닐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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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