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지적장애 동생 복지급여 가로챈 맏형...징역 2년 선고

16년 동안 지적장애 동생 복지급여 가로챈 맏형...징역 2년 선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3 17:10
수정 2020-07-23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년 넘게 지적장애인 동생의 복지급여를 가로챈 70대 맏형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6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2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동생 가족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9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부터 자신의 식당에서 제수(동생 아내)에게 일을 시키고 44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제수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맏형인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동생의 복지급여를 1억원 가까이 목적 외로 사용하고 용돈으로 1~2만원을 줬다고 하는 등 반성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