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한동훈 수사중단 납득 어렵다”…수사 계속 의지

중앙지검 “한동훈 수사중단 납득 어렵다”…수사 계속 의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25 01:04
수정 2020-07-2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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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수사 계속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심의위 의결 내용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달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지난 21일에는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심의위는 이날 6시간40분간 회의 끝에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의결 직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고위직과 공모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며 “기자의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심위의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짧은 입장을 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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