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도로에서 후배 B씨(22)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배에게 술집에서 헌팅(즉석만남)한 여성과 파트너를 하라고 권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막 외상성 파열 등 1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