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들에 무자비한 폭행”...20대 엄마에 집행유예

“생후 5개월 아들에 무자비한 폭행”...20대 엄마에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25 13:11
수정 2020-07-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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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힌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부·재판장 임해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2~13일 자신의 집에서 당시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주먹 등으로 여러차례 때려 두개골 골절, 망막 출혈이 생기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욕실에서 아이를 의자에 앉혀 씻기다가 옆으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학자 감정의뢰를 통해 ‘피해 아동의 손상은 낙상에 의해 발생하기 어렵다’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생후 5개월 된 피해 아동이 잘 먹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두개골 골절, 경막하출혈, 망막 출혈 등이 생길 정도로 아들의 머리를 때렸다”면서 “그 외에도 피해 아동은 과거 늑골 골절 등 아동학대의 결과로 추정되는 상흔이 있어 피해아동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 아동이 피해를 기억하거나 진술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에 기대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한 병증의 치료가 대체로 완료됐고,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통원치료를 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점, 피해 아동의 친부와 원만하지 않은 혼인 생활을 하며 육아를 도맡아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47조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의 심리를 의뢰하고 피고인의 추가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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