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공군 공중급유기 ‘KC-330’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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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라크 귀국 근로자 293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71명이라고 밝혔다. 2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고용노동연수원·중소벤처기업연수원)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들 또한 오는 8월 7일까지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2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파견 근로자 등 우리 교민들이 정부가 신속한 귀국을 위해 투입한 공군의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귀국하기 위해 수속하며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마련된 별도의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받게 된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 시설로 이동한 뒤 검사를 받게 된다. 2020.7.24/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제공
이들은 인천공항에 마련된 별도의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받게 된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 시설로 이동한 뒤 검사를 받게 된다. 2020.7.24/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제공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기존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1번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1번, 그리고 임시생활시설 격리 13일째 다시 1번 등 총 2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방대본은 “국가별 환자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