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바닥에 놓인 ‘대통령 화환 명판’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한쪽 바닥에 문재인 대통령 화환 명판이 뒤집힌 채 놓여 있다. 이 명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참배 후 “저 명판은 원래 저 자리에 있었다”는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말을 들은 장병 손에 의해 제자리에 붙었다. 2019.3.22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10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였던 A씨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지난해 3월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문 대통령 명의의 추모 화환 명판을 떼어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 명의의 추모 화환 명판도 함께 제거됐으나, 누구의 소행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명판 손상은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 일행이 도착하기 직전 벌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판을 떼어낸 사실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화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바닥에 있다가 다시 붙는 ‘총리 명판’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한 장병이 이낙연 총리 화환 명판을 달고 있다. 이 장병은 ‘저 명판은 원래 저기 있었다’고 알려준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말을 듣고 바닥에 있던 명판을 제자리에 붙였다. 2019.3.22 연합뉴스
또 대통령 명판과 화환은 사회 통념상 사람들에게 누가 추모했는지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명판은 현충원 관리 하에 있던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현충원의 공무를 저해했다”며 “다만, 그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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