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오래 끌면 안 돼
윤석열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할 것”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징계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절차를 잘 진행해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징계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에는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심재철 검찰국장이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회피했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그것도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심 국장을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에는 “물어볼 게 있어서 채택했다”며 “피청구인의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 줬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징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법무부 나서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감찰·징계 절차상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징계위에 불참한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심의는 징계 청구로 시작된다고 봐서 징계 청구 시점부터 심의절차는 개시되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소집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에서 장관에게 배제되는 직무는 구체적 기일에서의 심의절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에 대해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어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먼저 회피 의사를 표시해 이후 절차에서 나가는 게 타당한 것”이라며 “의결 정족수 때문에 회피 시기를 조정해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는 15일 징계위에 윤 총장이 출석할지에 대해선 “그 때 총장이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차량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 뉴스1

법무부 나서는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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