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16일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후 나온 일선 검사들의 첫 비판 성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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