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였다고 자랑하며 낄낄”…경찰, 단톡방 수사 착수

“길고양이 죽였다고 자랑하며 낄낄”…경찰, 단톡방 수사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0 21:45
수정 2021-01-10 2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물단체, 카톡 ‘고어전문방’ 경찰 고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 캡처.
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를 훼손하는 방법 등이 공유됐다. 이들은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동물들을 직접 학대했다는 사실을 인증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소수 카톡방까지 운영했다. 해당 채팅방들은 현재 카카오톡에서 모두 사라진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는 “이들은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죽이고, 그걸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가엾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역설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30분 기준으로 17만 5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로 보고 금지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