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탈북단체 박상학 “취재진이 불법 주거침입” 정당방위 주장

‘취재진 폭행’ 탈북단체 박상학 “취재진이 불법 주거침입” 정당방위 주장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11 11:57
수정 2021-01-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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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1 뉴스1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1
뉴스1
대북전단살포 논란 등을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집 앞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불법 취재에 대항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은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박 대표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PD와 AD, 촬영감독, 오디오맨이 박 대표가 던진 벽돌과 주먹에 맞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동기는 취재진의 불법적인 취재와 주거침입에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가스총 분사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항의 차원에서 공중을 향해 쏜 것”이라며 “당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의무를 소홀히 해 취재진이 집을 찾아오게 한 것에 대해 꾸짖을 생각이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당시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맞고소한 SBS 취재진이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달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2019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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