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4 10:46
수정 2021-01-14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미지 확대
靑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
靑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법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4.29 연합뉴스.
조응천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단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다. 1·2심 모두 이를 박관천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로 촉발됐다.

문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끝에 박관천 전 행정관과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