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자격 시험 중 화장실 가도 되나요”

“채용자격 시험 중 화장실 가도 되나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14 16:24
수정 2021-01-14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됐던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26일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2020. 4 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됐던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26일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2020. 4 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할까.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시험을 치를때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나 임신부에 대한 편의 제공을 허용할 것인지 등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교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 응시자의 인권 침해와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 불가로 인한 수험권 박탈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밝혔다.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등을 우려해 이를 제한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