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살 딸 살해 엄마, 영장실질심사 시작

[속보] 8살 딸 살해 엄마, 영장실질심사 시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7 14:17
수정 2021-01-17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전 언론에 모습 드러내…
“출생 신고 안했다”오늘 구속 여부 결정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44·여)씨는 이날 오후 1시 41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